korea700 2010.01.26 11:22

2008년 12월분 급여부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노사협의도 없이 급여의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의 급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휴일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직원 누구하나 불평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급여의 일정부분이 감소되다보니 년봉 개념으로 1000만원이 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시 원상회복 해줄 마음도 없는상황인거 같습니다

사장이 학교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공사를 해주고도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도 않고있습니다 그냥 공사비를 학교재단에 기부해버리는 그런상황 이다보니 회사 직원들은 전부가 부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재단에 가보면 어디 멎지게 생긴 대학교를 연상하게 할만큼 멎지게 해놨습니다

회사엔 노조가 없습니다

건설경기가 어렵다보니 누가 나섰다가 짤리기나하면 갈데가 없는데 하는 맘으로 아무말도 못하는 실정 입니다

신문엔 내실경영 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매출액도 늘어 났다고 나오고 순이익도 늘어 났다고는 나오고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발하면 못받은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 지금까지 연차 수당 받지 못하고 연차 휴일도 써먹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도 받을수 있을까요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사가 익산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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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6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을 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이 삭감되었음에도 상당기간 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임금 삭감에 대하여 암묵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지급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 삭감이 아닌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등에 따른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단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은 기본급등을 저하시키는 것이지만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암묵적동의등이 적용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노동처이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촉진제도를 절차에 따라 준수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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