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j927 2010.01.26 17:17

광업에 종사하는 52살의 직장인 입니다

2009년 12월 26일 작업반장과 말다툼 끝에 소장에 의해 해고 당했읍니다.

저는 1년씩 연봉 계약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으며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읍니다

입사한지는 약 1년 7개월 되었고 12월 31일부로 해고라고합니다.

 

이럴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없는지요

제가 너무 화가나서 반장에게 욕을 했는데 이것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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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6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개월미만 근무자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귀하의 경우 1년7개월이나 근무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해고가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금전보상을 신청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2. 작업반장과의 말다툼 또는 욕설이 어느정도였는지는 모르나, 상급자와의 말다툼 또는 욕설만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이는 징계권남용이므로 부당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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