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zzigo 2010.01.26 17:40

연차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속 1년 이상인자의 퇴사의 경우 1년 이후일~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보상이 궁금합니다.

 

예) 입사 : 2008.02.01 /  퇴사 2009.12.31 의 총 연차휴가 부여일수 ?

A안  -  15일

B안  -   15일 + 13.75일 = 28.75일

 

2008.02.01~2009.02.01 : 15일

2009.02.01~2009.12.31 : A) 1년 미만으로 없음

                                          B) 15일 * 11개월 / 12개월 = 13.75일

 

 

만약 A안이 맞다면, 근속 1년이상인자와 1년인자와의 차이가 없는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1년이상인자(상기 예의 경우) 15일

- 1년인자(입사:2008.02.01,퇴사:2009.02.01인 경우) 15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6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의 경우, A안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근무(예: 2008.2.1.~2009.1.31.)하고 퇴직한 경우와 1년이상 근무(예: 2008.2.1.~2009.12.31.)하고 퇴직한 경우 모두 최대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만 발생합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면 월차휴가제도가 있어 두 사례의 총 휴가일수에 대해 어느정도 근속기간별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두 사례의 총 휴가일수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2011.02.24 3429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6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1.02.01 2206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1.01.16 2864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2011.01.11 22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2011.01.06 452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1 2011.01.05 2320
기타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2010.12.06 3658
휴일·휴가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2010.12.06 4533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995
휴일·휴가 연차부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1.12 2370
휴일·휴가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2010.09.07 55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2010.09.02 6020
기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0.08.13 352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하여 1 2010.06.21 265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0.06.04 2442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주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5.05 4148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 1 2010.04.23 2502
»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2010.01.26 5378
휴일·휴가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0.01.18 1178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