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속 1년 이상인자의 퇴사의 경우 1년 이후일~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보상이 궁금합니다.
예) 입사 : 2008.02.01 / 퇴사 2009.12.31 의 총 연차휴가 부여일수 ?
A안 - 15일
B안 - 15일 + 13.75일 = 28.75일
2008.02.01~2009.02.01 : 15일
2009.02.01~2009.12.31 : A) 1년 미만으로 없음
B) 15일 * 11개월 / 12개월 = 13.75일
만약 A안이 맞다면, 근속 1년이상인자와 1년인자와의 차이가 없는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1년이상인자(상기 예의 경우) 15일
- 1년인자(입사:2008.02.01,퇴사:2009.02.01인 경우) 15일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의 경우, A안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근무(예: 2008.2.1.~2009.1.31.)하고 퇴직한 경우와 1년이상 근무(예: 2008.2.1.~2009.12.31.)하고 퇴직한 경우 모두 최대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만 발생합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면 월차휴가제도가 있어 두 사례의 총 휴가일수에 대해 어느정도 근속기간별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두 사례의 총 휴가일수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