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7604 2010.01.26 23:59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에 관한 궁금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할때 개인별로 통장을 만듭니다(만들때 기관이름으로 만듬).

그리고 그 개인별 통장에 퇴직금을 적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1년 약정 정기적금통장)

1년이 지나면 그 정기적금통장을 해약해서 다시 개인별 퇴직금 통장을 만듭니다(기관이름으로)

 

그렇다면 1년이 경과되서 해지하게 되면 이자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하고나서 퇴사하게 되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한것이 궁금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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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7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재직중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법정퇴직금을 정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적립한 퇴직적립금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시 퇴직금을 곧바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이며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별도로 적립한 퇴직금(누구 명의로 관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은 회사의 자산에 속하며 발생된 이자 또한 사업주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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