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7604 2010.01.26 23:59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에 관한 궁금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할때 개인별로 통장을 만듭니다(만들때 기관이름으로 만듬).

그리고 그 개인별 통장에 퇴직금을 적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1년 약정 정기적금통장)

1년이 지나면 그 정기적금통장을 해약해서 다시 개인별 퇴직금 통장을 만듭니다(기관이름으로)

 

그렇다면 1년이 경과되서 해지하게 되면 이자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하고나서 퇴사하게 되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한것이 궁금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7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재직중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법정퇴직금을 정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적립한 퇴직적립금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시 퇴직금을 곧바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이며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별도로 적립한 퇴직금(누구 명의로 관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은 회사의 자산에 속하며 발생된 이자 또한 사업주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1 2010.03.23 2527
임금·퇴직 퇴직금과 급여 미지급 악덕업자 고발합니다. 처벌바랍니다. 1 2010.03.21 11470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기타지원금 여부 1 2010.03.21 3305
산업재해 산재치료기간중 퇴직권유와임금,노동조합의지위는? 1 2010.03.18 3682
임금·퇴직 퇴직 1 2010.03.18 1238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3.16 2976
임금·퇴직 퇴직 1 2010.03.16 1498
임금·퇴직 연봉제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3.12 2361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2010.03.10 2173
임금·퇴직 회사 합병후 퇴금금정산시 근속년수 문의... 1 2010.03.06 2845
임금·퇴직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2
임금·퇴직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퇴직금 지급문의 1 2010.03.04 5188
임금·퇴직 산재 중 퇴직금과 연차 관련.. 1 2010.03.03 4230
근로계약 퇴직일시에 대한 문제 1 2010.02.26 3095
임금·퇴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수당 1 2010.02.23 2330
임금·퇴직 퇴직전환금 관련 건 1 2010.02.22 2731
임금·퇴직 병가 퇴직금 산정 1 2010.02.20 3800
임금·퇴직 퇴직후 임금이 안들어 와요 1 2010.02.18 3019
임금·퇴직 계속근로인정여부와 퇴직 1 2010.02.13 2641
임금·퇴직 1년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0.02.11 4483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