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onggi1 2010.01.28 00:57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요

 

감봉액을 산정할때 상여금을 포함하는것인지

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상여금을 포함하는 경우와  상여금을 제외한 경우는 분명 감봉액에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아야 회사에  따질 수 있는게 아니겠읍니까

전 감봉액을 계산할때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감봉액을 산정하는게 맞다면

어디에 근거한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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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8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봉1개월'의 결정인 경우(감봉을 1개월만 하는 경우)의 감봉상한액에는 상여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감봉3개월'(감봉을 연속하여 3개월에 걸쳐 하는 경우)을 당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때의 감봉상한액은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감봉총액을 합산한 금액이 '월급여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을 포함한 귀하의 1일 평균임금(상여금포함)이 50,000원이고, 1개월의 급여 총액(상여금미포함)이 15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감봉1회(1개월)의 상한액은 1회당 25,000원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감봉1회당 25,000원씩 3개월에 걸쳐 총 75,000원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감봉10개월'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봉10개월의 총합계액이 1개월의 급여총액의 1/10에 해당하는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이러한 경우, 1회(월)당 1만5천원씩 10개월간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결론적으로, 감봉이 있는 경우라도 상여금은 전액 지급되며, 다만, 위 상한액한도내에서의 합당한 감봉액만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즉, 감봉1회인 경우 월급여액과 상여금을 전액지급하되 다만, 1회 25,000원한도내에서 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감봉3회인 경우 월급여액과 상여금을 전액지급하되 다만, 3개월 총액 75,000원한도내에서 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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