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직 주차수당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도서관은 야간근무도 하고 주말도 꼬박 문을 여는고로 근무형태가 좀 복잡한데요.
제가 보수업무에 문외한이라 혹시 비정규직분들에게 손해가 갈까봐서요. 도서관예산이 더 나가는건 상관없는데 덜 드리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겁납니다. 제가 대충 업무 인수받기로는 무조건 일요일수를 셈해서 주차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먼저 궁금한게..
1. 근로계약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작하고 2010년 1월 달력을 기준으로 했을때,
화요일-일요일(총40시간 근무)하는 '가' 부류가 있고, 월요일-금요일(총40시간 근무)하는 '나' 부류가 있다고 할때 1월의 주차수당은 똑같나요? 아님 양자간에 차이가 발생하나요? 차이가 발생한다면 제가 앞으로 업무에 응용할수 있게 그 이유를 좀 상세하게 써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봉급계산을 해놓기로는 일괄적으로 일요일 수를 세서 주차수당 5회, 월차 1회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2. 2010년 1월 달력이 기준이고 소정근무일수가 월요일-금요일이라고 할때
7일 입사하고 13일 업무를 마치고 퇴사하여 5일 근무한 자는 주차수당이 정확히 며칠 발생하나요?
(제 생각엔 5일 근무했으니 1회 주차수당이 발생할거 같습니다)
3. 2번과 같은 기준으로 7일 입사하고 15일 업무를 마치고 퇴사한 자는 주차수당이 정확히 몇일 발생하는지요?(이경우는 2회분을 줘야 할거 같습니다)
4. 마지막으로 실례를 들겠습니다.
사례 1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자이고 계약기간은 2009년 12월 15일 - 2010년 3월 1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다고 칩니다.
이 경우 12월-3월까지 발생하는 주차수당은 각각 몇회씩인가요? 합산해서 알려주시지말고 매월 얼마나 발생하여 총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례2(주중입사자의 경우)
이번엔 실제 2010년 6월 달력을 토대로 여쭙겠습니다.
계약기간 2010.6.1-2010.6.30, 근무일 월요일-금요일(주40시간) 이런 노동자가 있다고 할때,
주휴수당을 4회분을 주어야하나요? 아님 5회분을 주어야 하나요?
제가 주중입사자에 대한 글을 보니 첫주는 일수가 모자라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럼 마지막 주의 3일도 통상 주5일근무인 만근에는 못 미치지만 정확히 계약기간에 명시된 만큼 만근이라고 할 수 있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5회분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덧붙여 제가 참고할수 있도록 주차수당 계산에 대해 자세하게 나온 글같은게 있으면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이런걸 자동으로 척척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혹시나 노동자분들이 누군가의 무지에 의해 손해보는 일은 없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