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제가 일정기간동안 투잡을 하였습니다.
A회사에서 2007년 9월 22일 - 2009년 12월 말
B화사에서 2008년 2월 18일 - 2009년 11월 6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이 기간 동안은 투잡)
문제는 A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2009년 7월 수령분부터 2010년 1월 10일 급여 수령분까지 납입이 되었고(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4대보험이 가입된걸로 알고있음)
B회사에서는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 모두 납입이되었읍니다.
그런데 B회사를 개인사정(실제는 투잡을 할수없는 건강상의 이유이지만) 에 의해서 2009년 11월 6일 퇴사를 하고
A회사만 근무하던 시점에서 2009년 12월 7일날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2009년 12월말까지 근무하라는 권고사직을통보 받아 2009년 12월 말일자로 사직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지 여부(최소 요건이 180일인걸로 알고 있는데 기산일 및 기종일이 어떻게 산입이 되는지를 몰라서)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애초에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인정을 못하니까 실업급여 수급기본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 근무하는걸로 해달라"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조건이 충족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읍니다.
물론 30일 이전에 통보받지 않은 관계로 퇴직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도 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사직서 제출관계로)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