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dutk 2010.01.28 15:35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정기간동안  투잡을 하였습니다.

 

A회사에서 2007년 9월 22일 -  2009년 12월 말

B화사에서 2008년 2월 18일 -  2009년 11월 6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이 기간 동안은 투잡)

 

문제는 A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2009년 7월 수령분부터  2010년 1월 10일 급여 수령분까지 납입이 되었고(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4대보험이 가입된걸로 알고있음)

             B회사에서는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 모두 납입이되었읍니다.

그런데 B회사를 개인사정(실제는 투잡을 할수없는 건강상의 이유이지만) 에 의해서 2009년 11월 6일 퇴사를 하고

A회사만 근무하던 시점에서 2009년  12월 7일날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2009년 12월말까지 근무하라는 권고사직을통보 받아  2009년 12월 말일자로 사직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지 여부(최소 요건이 180일인걸로 알고 있는데 기산일 및 기종일이 어떻게 산입이 되는지를 몰라서)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애초에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인정을 못하니까  실업급여 수급기본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 근무하는걸로 해달라"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조건이 충족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읍니다.

물론 30일 이전에 통보받지 않은 관계로 퇴직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도 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사직서 제출관계로)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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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1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사업장의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됨으로 a회사의 퇴직사유가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회사에게 퇴직 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한 후 해당 자료가 고용지원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전화로 확인하신 후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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