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1.28 17:18

부당해고로 정직 3개월로 화해하였으나 다시 부당전보로 경북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공인 노무사이 무성의로 인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그로인해 30일 예고 해고 하였다가 2010. 1. 22.자로 면직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부당전보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중이고 면직 통보건에 대하여는 경북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지체장애 5급이며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아도 괜찮은지 또 취업을 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지요.

2. 부당해고로 화해하였다면 정직 3개월 징계가 정당하게 징계를 줄 수 있는지요.

3. (사)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청도군지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군지부는 급여를 다 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 다른 협회 업무를 같이 봅니다.

  급여도 음식업(단란업, 유흥업, 제과업(잡수입) 855,000원 중 10% 769,500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아닌지요. 잡수입 포함한 855,000원 음식업협회 급여이며

 휴게실업 279,000원, 숙박업 100,000원 합계 1,234,000원 청도군지부 급여로 줍니다.

 그러면서 다른지부로 부당전보하면서 휴게실업 퇴직금은 전보하는 지부로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업 급여에 잡수입이라고 하여 타협회(단란업, 유흥업, 제과업) 포함한 급여인데 최저임금이 아닌지요.

4. 부당전보로 다른 지부에 전보 발령 받았다면 청도군지부 급여 1,234,000원 및 여비(기름비), 복리후생비, 지도교육비, 통신비 총합계 1,747,000원을 청도군지부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지부에도 1,747,000원 보다 급여가 적게 준다면 부당전보가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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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2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중 생계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으나, 실업급여를 지급할지 여부는 고용지원센터의 재량입니다.

     

    2. 퇴직금을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지급하였다면 회사측에 '퇴직금을 받았으나,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발생해 둠이 좋습니다. 반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해고자가 자신의 의사로 퇴직금을 신청하는 것은 퇴직(해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전보전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는 문제는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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