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시까지 근무하는 직원과 8-1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있는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월차를 줘야하는건가요?
13-17시까지 근무하는 직원과 8-1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있는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월차를 줘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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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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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이며 해당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