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초79 2010.01.29 17:46

저는 10년 5월이면 입사한 지 4년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회사)

저희 회사는 연 200%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미지급 된 적은 없었습니다.(설 70%, 여름휴가 60%,추석 70%) 

작년 설까지는 상여금이 지급이 되었으나 여름휴가 때, 회사사정이 안 좋다고

휴가 가기 이틀 전에 상여금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도 같은 이유로 안 주셨습니다.

이번 설에도 못 받으면 1년치 상여금을 다 못 받는데... 받을 수 있나요?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을 받았으면 상여금도 임금과 같다고 하던데...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사장님께서는 대기업등이 받는 인센티브랑 같기 때문에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인센티브랑 상여금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회사 기준) 

연봉제 = (월급 + 상여금) / 12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봉제로 전환하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저희 사장님께서는 연봉제는 계약직인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하시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1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200% 지급이 확정된 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여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지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판례에서는 비록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지급이 확정된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확정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위법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즉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 판례에 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2. 계약직인 경우이든 정규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경우든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반드시 계약직만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계산 1 2010.02.17 2929
기타 조기취업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0.02.17 2621
해고·징계 해고 통보 후 철회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10.02.17 5079
휴일·휴가 감시직근로자(경비) 연차수당 계산법 1 2010.02.17 9790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혜택 가능한가요? 1 2010.02.17 5370
임금·퇴직금 입사 후 3일 근무 후 퇴사한 사원에게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1 2010.02.17 59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0.02.17 201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요... 1 2010.02.17 18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1 2010.02.16 1288
비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잇는 근로계약 1 2010.02.16 166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시 위임장 효력 문의 1 2010.02.16 5176
임금·퇴직금 임금에서 삭감해야 하는건지요, 1 2010.02.16 1660
휴일·휴가 노동자가 주휴수당 에누리없이 받게 하려면? 1 2010.02.16 2340
노동조합 선거권 1 2010.02.15 2320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사용가능여부? 1 2010.02.15 194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0.02.15 1806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사항에 대하여 1 2010.02.14 1497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인정여부와 퇴직금 1 2010.02.13 26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 1 2010.02.12 1437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 1 2010.02.12 1419
Board Pagination Prev 1 ...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