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엄마 2010.01.30 08:05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로 정규직에서 계약직 년봉제로 계약하자고 사측으로부더 강압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제소하려면 하라며  큰소리도 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한것이 계약년봉젠데요   사실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구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년봉제라면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하는 건데 1년후 재계약하지 않아도 저로서는 할  말이 없는거 아닌가요?  혹시 무기계약도 가능한건가요?

만일 무기계약을 한다면 매년 년봉협상은 어찌되는지요?

정규직에서 년봉직으로 변한다면 제가 잃는것이 너무나 많더군요

사측에서  이렇게 당당할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한다면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계약년봉직과 정규년봉직의 차이는 무엇이며   년봉협상시 유의점좀 알려주십시요

저는 정규직자리를 계속유지하고 싶은데 어찌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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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1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이며, 연봉제는 임금계약 산정단위가 1년단위임을 의미할 뿐, 정규직 또는 기간제 문제와 동일시 되거나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간제(기간)이면서 연봉제(임금)인 경우도 있고 정규직(기간)이면서 연봉제(임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에서 회사가 원하는 형태로 계약직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귀하의 개인적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못할 것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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