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apweb 2010.01.30 14:46

 

인천 항만하역업 양곡 싸이로 작업장 입니다. 전체 직원은 96명...

2007년 10월1일자로 사령장(사원)을 받고 소속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반직원(정규직)들과 촉탁직원(비정규직),  10월1일자 직원 8명(정규직)으로 구분되는데 8명은 포괄임금제로 기본급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직과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2월이면 전년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경우 특별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기준은 양곡 200만톤 달성)...

 

그런데 작년 역시 초과 달성하여 특별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인데 저희 8명은 제외 되고 있습니다...

2007년분(2008년 2월 지급)은 저희가 들어온지 몇달되지 않은 관계로 이해도 됐지만,

2008년분(2009년 2월 지급)은 제외,  2009년분(2010년 2월 예정)도 제외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직원들도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되있고 상여금도 포함됐고, 포괄임금제인 저희도 기본급과 제수당 그리고 일반상여금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목표 초과 달성에 관한 '특별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혹시 일반직원 기본급보다 저희 상용직 기본급이 높은 입장이라면 최소한 지급 비율내지는 액수로 차등지급은 이해가 되지만 전직원에게 부여되는 특별성과급에서 저희만 누락될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로 일반직원들은 휴가비로 30만원을 지급받지만, 저희는 단체협약 휴가비 지급 항목이 없어서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지요?...

(일반직원들은 대체로 회사 노조 소속이고, 저희 8명은 초기업산별노조 소속 입니다)

 

언젠가 대법원 판례에서도 성과급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판례도 접했는데 같은 정규직에서도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혹 차등지급 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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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1 2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정규직이라 말씀하시니,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1사업장에 두개의 노조가 있음에 따라 다른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특별상여금 지급을 약정하고 있는 반면, 귀하가 속한 노조는 회사와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조간 단체협약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라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법적인 해결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속한 노조가 회사와 보다 높은 교섭과 투쟁을 통해 쟁취해 낼 문제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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