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010.01.31 05:22

2006년 3월에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2008년 1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 쉰 뒤인 2008년 3월에 다시 일하던 직장에 다시 재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2009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사시점도 계속 계약직이었구요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였고, 2007년 7월 시점을 따졌을 때 2년이 넘었는데요.

중간에 한달 쉰 기간이 빼면 2년이 넘는데....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아님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해서요.

꼭 답변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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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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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1 2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31.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자동퇴직하고, 1개월여간 근로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2008.3.1.에 새로운 채용과정을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에 따른 고용의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2007.7.1.)이후 새롭게 갱신된 계약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기간제법 부칙 제2항)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데, 2009.12.31.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2008.3.1.부터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고용의제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2008.1.31.로 종료되는 계약과 2008.3.1.로 시작하는 계약이 각각 단절되지 아니한 연속된 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의한 고용의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2007.7.1.)이후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근로계약인 2008.3.1.에 체결된 계약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보는 경우라도 2009.12.31.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기간제법에 이한 고용의제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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