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s928 2010.02.02 12:59

회사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계산방법을 모릅니다.

2007년 7월 1일부로 주5일근무제 적용하였구요.

A사원  입사  2003. 03. 11

B사원  입사 2004. 12. 15

C사원  입사 2007. 12. 14

D사원  입사 2008. 01. 21

E사원  입사 2008. 07. 01

F사원  입사 2009. 01. 05

G사원  입사 2009. 05. 01

H사원  입사 2009. 05. 11        인데.....

 

각 사원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차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는지요?

 

위의 사원들 모두 생산직(시급제)사원들인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아무것도 몰라서....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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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4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함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해보면

    2003.3.11-12.31. 기간에 비례하여 2004.1.1 연차휴가 부여( 10일 * 근소기간/365)
    2004.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5.1.1 연차휴가 10일 부여 2006.1.1.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2005.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6.1.1 연차휴가 11일 부여 2007.1.1.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2006.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7.1.1 연차휴가 12일 부여 2008.1.1.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2007.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8.1.1 연차휴가 16일 부여 2009.1.1.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개정법 적용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해 부여)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17일 부여 2010.1.1.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소멸하는 해의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른 근로자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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