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vedreamer 2010.02.02 15:45

회사차량으로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자손(자차처리)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업무용 차량이며 출근길의 업무상 사고이기 때문에 자손처리로 자동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회사차량 종합보험료 할증부분에 있어서 사고를 내 직원인 저와 회사 어느쪽에 책임이 있으며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규나 선례가 있나요? 아니면 회사와 직원간의 절충인가요?
참고로 보험료 할증은 3년간인데 사고가 많이 난 회사 차량이라 특별 할증으로 자동차 보험료만 30% 정도 할증된다고 합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제게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할증액을 제가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해도 제가 법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없는것인지? 보험료 인상부분을 직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4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 또는 업무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회사측의 손해에 대해 면책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 또는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회사측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회사는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행위자(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행위자(근로자)는 자신의 과실책임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원인에 있어 운전자의 책임과 차량관리책임자로서 회사측의 책임(정비, 사고예방 주의노력 등)을 적절하게 구분하여 운전자의 책임부분만큼은 행위자인 귀하가 회사측에 배상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려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유사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관련... 1 2010.02.10 1832
여성 임신기간이 16주 이하 유산의 경우 법적 부여휴가는 없는가요? 1 2010.02.10 4502
해고·징계 전보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1 2010.02.09 176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을 본인이 아니라도 노동부에 고발 할 수 있습니까? 1 2010.02.09 214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시 화해 사실을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1 2010.02.09 2196
임금·퇴직금 연봉제퇴직금계산 1 2010.02.09 453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0.02.09 5817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연봉계약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은? 1 2010.02.09 4432
근로시간 75394 연계질문 1 2010.02.09 1197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1 2010.02.09 1403
임금·퇴직금 연차갯수에 대해서.. 1 2010.02.09 1671
휴일·휴가 연차 사용 갯수에 따른 발생갯수 문의 드립니다. 1 2010.02.09 2149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1 2010.02.09 5258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법 1 2010.02.08 12233
해고·징계 문서 발송고무인사용 1 2010.02.08 2833
휴일·휴가 휴일처리 1 2010.02.08 1462
근로계약 촉탁,계약직 해고 관련 1 2010.02.08 4559
근로시간 근무시간 1 2010.02.08 1388
기타 선거 1 2010.02.08 1222
임금·퇴직금 연봉제에 대한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 1 2010.02.08 1297
Board Pagination Prev 1 ...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