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회사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이 상황실의 근무 형태는 3년전까지 3조 3교대 근무의 형태로 약 10여년간 진행되어 오다가
3년전부터 낮에는 상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야근에는 상황당직의 형태로 직원들이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물론 토, 일 및 국공휴일도 당직의 개념으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주간이나 야간이나 근로의 형태가 같아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회사에서는 당직이니 당직수당 60,000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당직 시간은: 저녁 6시 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 13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당직 중에는 수면을 취할 수 없으며 당직 익일은 퇴근 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야간공사 발생시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황당직은 상황당직 수당이 신설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우리회사의 상황당직 근무형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 상황당직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 수당으로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3. 우리회사는 호봉제(월급제)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야간철야 공사가 종종 발생되어 야간 철야공
사시 발생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면서 익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철야수당을 지급 받으면 다음날 무급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유급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회사는 유급으로 월급+야간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