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기업에 발주를 받아서 일을 하는 업체입니다.
발주받은 물량 중 A제품은 출하를 하면 완료가 되고, B제품은 발주처의 문제로 A제품 출하시점에 제품생산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갑자기 일이 없어져 작업자들 모두 그만둬야하는 실정에 놓였었습니다
저희 대표는 작업자들 전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회사 상황을 말하였고 모두들 갑작스런 실직을받아들였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도 물량감소로 인한 인원감원으로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작업자들 중 일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일부는 타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제품 생산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대표는 1/7일부로 실직한 작업자들에게 제일 먼저 취업 기회를 줘야한다며 1/26일부로 출근을 다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한 작업자들 중 2명이 1년에서 45일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억울하다며 재입사를 했으니 날짜를 이어서 퇴직금을 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즉 1/7일~1/26까지는 일을 하지않았으니 퇴직금 정산기간에서 빼고 1/26일부로 부족한 45일이 채워지면 퇴직금을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저희 대표는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며 일이 갑자기 없어져 실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었고
이를 수긍하고 일부는 타회사로 이직 일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니 앞에 일을 정리가 끝난거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준다면 그건 도의적으로 얼마를 지급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부족한 기간을 이어서 정산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표는 실직하게된 작업자들을 다시 채용할 필요는 없는데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실직되었으므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실직상태에 있으면 안되므로 실직된 작업자들을 먼저 채용한 것입니다.그런데 문제는 퇴직금 정산을 부족한 45일분을 이어서 해주지 않으면 해고 수당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는 갑자기 일이 없어져 실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모두 수긍하였으며 생각지도 않게 제품생산할 일이 생겨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여 재입사를 했는데 무슨 해고수당이냐며 말씀하셨습니다.
상담1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고수당을 줘야하는지?
상담2 부족한 45일을 이어서 퇴직금을 정산하는게 맞는건지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