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니 2010.02.04 17:00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노동자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구가 하루24시간 일하고 하루쉬는 격일제 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최저임금 4000원으로 계산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금액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이고
입사한지 3년이 되었지만 회사에서 년차가 없다고 하여  한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우선....최저시급 4,000원으로 계산되었을 경우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4110원)

격일제 근무 급여측정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전8시~익일8시까지입니다 )
도저히 알 방법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24시간이면 야간,연장근무도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인지요? 또한 퇴직금도 좀 계산해 주십시요 상여금은 105만원으로서 12개월 급여에 나누어 받았습니다
제발 빨리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2009년도 24시간 격일제 시급제로 계산했을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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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8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어떠한 직종에 근무하는지 알수 없으나 경비, 시설관리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 예외에 해당되며 최저임금은 20%를 감액하여 적용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월 임금을 계산해보면 
    - 통상근로: 3,200원*24시간 = 76,800원
    - 야간근로: 3,200*8시간*50% = 12,800원  합계) 89,600원 (일급)
    - 월급여액: (89,600원*365일)/2(격일)/12개월=1,362,666원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2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주휴일수당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 임금을 계산해보면
     - 통상근로: 4,000원*24시간 = 96,000원
    - 연장근로: 4,000*0.5*16 = 32,000원
    - 야간근로: 3,200*8시간*50% = 12,800원  합계) 140,800원 (일급)
    - 월급여액: (140,800원*365일)/2(격일)/12개월=2,141,333원
    - 주휴일수당 4,000*8시간*365/7/12 = 139,047원
     도합 2,280,380원
     단, 휴게시간 부여시 근로시간에서 공제 가능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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