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제 전환후 1년이 안되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해 문의하고자합니다.
회사에 8년동안 호봉제로 근무하다가 퇴사후 바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연봉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시점에 8년근무하였던 퇴직금과 위로금은 모두 받았습니다.
이후 연봉제로 근무하다가 11개월 지난시점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년지나면 퇴직금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구요...
11개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계속근로로 보아 회사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연차수당 관련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즉 연차 18개가 호봉제때는 발생했으나 연봉제전환하면서 신입으로 간주하여 15개만 발생하는건지...)
질문이 두서가 없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