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li7009 2010.02.05 15:02

주40시간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할 경우 월급 일할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생산직 시간제사원은 토요일 근무하면 따로 시간계산해서 나갑니다.

생산직 연봉제사원은 토요일 구분안하고 월급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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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관련규정 등에서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해당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계산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월 임금으로 나눈 후 실 유급처리되는 시간(실근무시간 + 주휴일)을 계산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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