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여쭐려 합니다.
08.3.18~09.3.18일에 발생한 연차를 10년 1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려 하는데
평균임금이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이라 하는데
3개월간의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기간을 09년 10.11. 12로 하면됩니까?
내일 결재를 맞아야 하는데 알려주세요
ㅠㅠ
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여쭐려 합니다.
08.3.18~09.3.18일에 발생한 연차를 10년 1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려 하는데
평균임금이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이라 하는데
3개월간의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기간을 09년 10.11. 12로 하면됩니까?
내일 결재를 맞아야 하는데 알려주세요
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조업감소로 인한 포괄임금의 감소 1 | 2010.02.19 | 2021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1 | 2010.02.19 | 1478 | |
임금·퇴직금 |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1 | 2010.02.19 | 3306 | |
노동조합 | 조합간부 1 | 2010.02.19 | 1564 | |
노동조합 | 상급단체 1 | 2010.02.19 | 1510 | |
노동조합 | 조직형태 변경 1 | 2010.02.19 | 1439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때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1 | 2010.02.18 | 2586 | |
노동조합 | 선거권과 피선거권 1 | 2010.02.18 | 2653 | |
고용보험 | 실어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10.02.18 | 214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02.18 | 1870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임금이 안들어 와요 1 | 2010.02.18 | 3024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의일방적통고 1 | 2010.02.18 | 1584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10.02.18 | 1733 | |
임금·퇴직금 | 임금부지급 1 | 2010.02.18 | 1190 | |
기타 | 건강검진 결과 보고 1 | 2010.02.18 | 237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적용시기는???? 1 | 2010.02.18 | 1347 | |
임금·퇴직금 | 상근고문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0.02.18 | 480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2.18 | 2253 | |
임금·퇴직금 |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10.02.18 | 1889 | |
휴일·휴가 | 1년미만시 연차수당 관련 1 | 2010.02.17 | 33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평균임금(사유발생 3개월간의 임금)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한 월의 급여일 기준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2008.3.18.~2009.3.17.까지 1년간 근무에 대해 연차휴가는 2009.3.18.~2010.3.17.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10.3.17.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3.18.에 비로소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2010.3.17.)이 속한 월(2010.3월)의 급여일(월급날)의 통상임금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2. 만약 2010.3.월의 급여항목이 기본급 150만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계액이 20만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의 합계액이 3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50만원/226시간=6,637원이며, 1일통상임금은 6637원*8시간=53,097원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1일 기준액은 53,097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3. 만약,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면,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은 2010.3.18.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산정대상기간은 2009.12.18~2010.3.17.까지 3개월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