숑키 2010.02.05 22:14

저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에 입사한 날이 2009년 3월 2일 인데요..

제가 1년을 채우고 그만두려고 원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2010년 2월 26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중간에 원장이 2월 12일까지만 하라고 하시네요..

생각해보니까 1년안되서 그만두라고 하는게 왠지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것같아서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퇴지금제도가 1년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의 월급은 1년이 채 안된 어중간한 날짜라 퇴직금제에 잘 몰라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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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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