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업체 근무자들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업체 근무자들은 주5일 근무를 하며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중 주중 결근(2일, 4일)을 한 자가 있어 결근자에 대해 유급휴일 수당 지급과 관련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주 만근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음)
1. 유급휴일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
2. 주중 결근(2일)후 출근을 하여 토요일 특근을 하였다면 휴일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
3. 유급휴일 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토요일, 일요일 모두 미지급 해야 하는지 ?
4. 아니면 2일중 하루는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토요일인지, 일요일이 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요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유급주휴일'로 정하였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급주휴일을 부여하는 원칙을 견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문제는 토요일의 성격을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1) 토요일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부여하는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위 일요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근여부에 따라 유급처리 또는 무급처리합니다.
2) 만약 토요일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부여하는 휴일)로 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3. 유급휴일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유급처리+휴일부여]이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급처리+휴일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중결근후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유급처리 또는 무급처리는 조건 충족 여부(개근 여부)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다만 부여된 휴일에 근로한 경우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