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2.08 15:50

안녕하세요.

궁금한거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오립니다.

위원장 선거날짜가 2월24일입니다.규약에는 7일 이전에 위원장 등록을 하라고되어있고

선거관리규정에는 5일 전까지 선관위를 등록을하라고되어있습니다.이렇게되면 규약을따라야하는지

선거관리규정을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7일전 아무때나 등록을해야하는지 5일전까지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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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의 선거절차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등 다른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동일사안에 대해 각각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있는 것이므로 규약 및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의 제정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나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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