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칠이 2010.02.08 16:16

수고하십니다.

촉탁이나 계약직 또는 정년퇴직자에게도 사전 1달전에 해고통보서를 보내야 하는지요?

촉탁계약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된 다음 다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 해직인지 궁굼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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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계약직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계약직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취업시 사전에 미리 약정한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언제부로 종료된다'는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미리 예정한 정년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전에 정년퇴직을 미리 예고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촉탁직 계약직 정년퇴직자의 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일의 도래에 따른 퇴직은 법률상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를 의미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는다고하여 위법하다 주장하라 수 없으며, 기간만료일 또는 정년일에 따른 자동계약해지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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