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촉탁이나 계약직 또는 정년퇴직자에게도 사전 1달전에 해고통보서를 보내야 하는지요?
촉탁계약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된 다음 다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 해직인지 궁굼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촉탁이나 계약직 또는 정년퇴직자에게도 사전 1달전에 해고통보서를 보내야 하는지요?
촉탁계약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된 다음 다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 해직인지 궁굼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후 계산 1 | 2010.02.17 | 2929 | |
기타 | 조기취업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10.02.17 | 2621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 후 철회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1 | 2010.02.17 | 5079 | |
휴일·휴가 | 감시직근로자(경비)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0.02.17 | 9790 | |
여성 |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혜택 가능한가요? 1 | 2010.02.17 | 5370 |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3일 근무 후 퇴사한 사원에게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1 | 2010.02.17 | 59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0.02.17 | 201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서요... 1 | 2010.02.17 | 181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건. 1 | 2010.02.16 | 1288 | |
비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잇는 근로계약 1 | 2010.02.16 | 1667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시 위임장 효력 문의 1 | 2010.02.16 | 5176 | |
임금·퇴직금 | 임금에서 삭감해야 하는건지요, 1 | 2010.02.16 | 1660 | |
휴일·휴가 | 노동자가 주휴수당 에누리없이 받게 하려면? 1 | 2010.02.16 | 2340 | |
노동조합 | 선거권 1 | 2010.02.15 | 2320 | |
휴일·휴가 | 월차 및 연차사용가능여부? 1 | 2010.02.15 | 194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0.02.15 | 1806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사항에 대하여 1 | 2010.02.14 | 1497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인정여부와 퇴직금 1 | 2010.02.13 | 26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구 1 | 2010.02.12 | 143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 1 | 2010.02.12 | 14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계약직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계약직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취업시 사전에 미리 약정한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언제부로 종료된다'는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미리 예정한 정년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전에 정년퇴직을 미리 예고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촉탁직 계약직 정년퇴직자의 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일의 도래에 따른 퇴직은 법률상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를 의미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는다고하여 위법하다 주장하라 수 없으며, 기간만료일 또는 정년일에 따른 자동계약해지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