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1)예컨데 근로계약서상 2008.1.2일입사하여 ~ 2009.1.1에 퇴사할경우 2009.1.1일이 공휴일 경우엔
1년의 근로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1.1일 공휴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회사에서 비수기때 연차휴가로 대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예컨데 근로계약서상 2008.1.2일입사하여 ~ 2009.1.1에 퇴사할경우 2009.1.1일이 공휴일 경우엔
1년의 근로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1.1일 공휴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회사에서 비수기때 연차휴가로 대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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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바 귀하의 최종퇴사일이 09.1.1일 때에는 만1년근무를 충족하기 떄문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사직서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최종퇴사일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할 경우 연차휴가 소멸 전 2개월 이내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가능)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