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국화 2010.02.08 20:06

안녕하세요?

급여계산법을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 급여 지급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것을 다음달 10일날 지급합니다

그런데 생산 사원이 월요일부터 근무해서 금요일까지 5일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토요일은 무급일입니다.

급여계산은 5일에 일요일 1일을 더해서 6일 계산을 해야 맞나요?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해야하나요?

급합니다ㅡ 꼭 답변을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 하더라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이 월요일로 정할 떄에는 해당 주의 일요일(또는 주휴일)이 재직상태이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만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기 떄문에 해당 주의 일요일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떄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0.04.01 7451
임금·퇴직금 퇴지금을 안주려고합니다 1 2010.03.31 2704
임금·퇴직금 5인사업장에서 4인사업장으로 1 2010.03.31 3711
고용보험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1 2010.03.30 2192
임금·퇴직금 급여 적용 일수 1 2010.03.30 1713
기타 사표..와 실업급여.. 그리고 이름올려놓는거.. 1 2010.03.26 3153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여 1 2010.03.22 1994
고용보험 결혼 후 거소이전 배우자의 직장 유무가 실업급여 결정? 1 2010.03.22 4213
기타 급여 계산 관련해서요.. 1 2010.03.19 2422
기타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 1 2010.03.18 3017
임금·퇴직금 산전출산휴가급여 수령시 체당금 산정기준 1 2010.03.17 4392
기타 배우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0.03.17 292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0.03.16 224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97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퇴사 시 급여계산 1 2010.03.10 3881
해고·징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0.03.07 2435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0.02.27 17566
기타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하느데요 1 2010.02.23 1478
고용보험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10.02.22 2439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