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우먼 2010.02.09 10:37

2008년도 퇴직금1,000,930원을 회사에서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2010.2월말로 퇴직하는데 적립금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제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적립금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적립하는 것에 불과하며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퇴직적립금은 사용자가 얼마를 적립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실제 퇴사시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0.02.17 201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요... 1 2010.02.17 18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1 2010.02.16 1288
비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잇는 근로계약 1 2010.02.16 166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시 위임장 효력 문의 1 2010.02.16 5176
임금·퇴직금 임금에서 삭감해야 하는건지요, 1 2010.02.16 1660
휴일·휴가 노동자가 주휴수당 에누리없이 받게 하려면? 1 2010.02.16 2340
노동조합 선거권 1 2010.02.15 2320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사용가능여부? 1 2010.02.15 194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0.02.15 1806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사항에 대하여 1 2010.02.14 1497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인정여부와 퇴직금 1 2010.02.13 26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 1 2010.02.12 1437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 1 2010.02.12 1419
휴일·휴가 아래 (계약직→무기계약) 추가질문입니다 1 2010.02.12 1436
휴일·휴가 계약직→무기계약 1 2010.02.12 1825
임금·퇴직금 연봉제퇴직금계산시평균임금산정 1 2010.02.12 183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1 2010.02.12 1858
노동조합 조합원자격 1 2010.02.12 1377
근로시간 야간근로- 특수직업 1 2010.02.11 2050
Board Pagination Prev 1 ...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