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778 2010.02.09 11:00

바쁘신 가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8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당사 회계년도 기준)

09년 1월 1일자 발생되는 정확한 갯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같은 경우 08년도 만근을 하였기에 09년 1월에 15일을 부여했습니다.

허나 책자의 경우 만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할수 있으나

다음년도에 사용갯수만큼 차감한다고 나온것 같은데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8년 3월 1일 ~ 08년 12월 31일 근무 - (09년 1월 1일-연차 15개 부여)

09년 1월 1일 ~ 09년 12월 31일 근무-(15개 사용)

10년 1월 1일 ~ 10년 12월 31일 근무-(연차  ?개 부여)

 

다가오는 설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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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개별 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가 2008.3.1. 입사를 하였다면 08.12.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08년 3월 1일 ~ 08년 12월 31일 근무 기간에 따라 15일 * (근속일수/365)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09년 1월 1일 ~ 09년 12월 31일 근무-15일의 연차휴가 발생 1년차
    10년 1월 1일 ~ 10년 12월 31일 근무-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년차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하여 월만근에 따라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는 개정법 시행으로 월차휴가가 폐지되어 연차휴가가 발생될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며 해당 근로자가 입사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1년이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는 것임으로 만1년이후 발생될 연차휴가에서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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