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다리 2010.02.09 15:05

75394 연계해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궁금한 점이 있어 재차 질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휴일근로수당계산은 통상임금의 250% 지급이고, 연장근로 일때는 150% 지급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휴일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람(임산부, 출산부 등)은 일요일 휴일 근로를 하지 않는다하여 월급에서 임금을 감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를 한사람은 휴일 근무에 따른 임금(100%)과 휴일근로가산 수당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하지 않는가요?

 

물론 이를때 어떤 자료를 보면 이미 급여에 100%를 지급했기에 휴일근로가산수당 150%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 자료가 있고, 어떤 자료는 2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예를 든 경우를 비춰 봤을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정확히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의 통상임금 시급 적용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고 있다면 토요일은 유급휴무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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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시 지급되는 수당이 250%라는 의미는 주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적용하여 총 250%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100%, 연장근로가산수당 50%를 적용하여 총 150%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고정되어 있기 떄문에 이미 주휴일 100%가 포함되어 있으며 휴일근로시 15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되기 떄문에 150%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기본급을 예외로 하고 해당 휴일 자체의 임금만으로 볼 경우 250%가 맞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의 209시간이라는 의미는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사업장을 의미하게 되며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계산식을 보면 1일 8시간, 5일 근무시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 365 / 7/ 12(월 평균주수) = 209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처리시
     [(8시간 * 5일) + 토요일 4시간 + 8시간(주휴일)] * 365 / 7/ 12(월 평균주수) = 226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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