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el11 2010.02.09 17:30

제친구가 한번 알아봐달라고 해서요. 연봉계약시 1300으로 계약하고, 당시 퇴직금으로 100만원계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퇴직금1년중간정산시 3개월평균임금이 95만원이라며 95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네요. 물론 노동법적으로 계산이 맞긴하지만, 제가 아는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이로운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명시하고 싸인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주는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아닌지요? 물론 역으로 3개월 평균임금이 계약금액보다 많았다면, 제가 아는 한 평균임금으로 주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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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0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시 장래의 1년간의 근무를 전제로 퇴직금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연봉계약시 100만원을 미리 정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구속받는 퇴직금이 아니며 다만 '퇴직금이 그정도는 될 것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정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그 산정사유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또는 퇴직 중간정산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산정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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