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한번 알아봐달라고 해서요. 연봉계약시 1300으로 계약하고, 당시 퇴직금으로 100만원계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퇴직금1년중간정산시 3개월평균임금이 95만원이라며 95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네요. 물론 노동법적으로 계산이 맞긴하지만, 제가 아는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이로운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명시하고 싸인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주는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아닌지요? 물론 역으로 3개월 평균임금이 계약금액보다 많았다면, 제가 아는 한 평균임금으로 주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시 장래의 1년간의 근무를 전제로 퇴직금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연봉계약시 100만원을 미리 정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구속받는 퇴직금이 아니며 다만 '퇴직금이 그정도는 될 것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정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그 산정사유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또는 퇴직 중간정산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산정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