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2.09 20:50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②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④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항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사업주와 앞으로 불이익 없다고 천명을 하여 화해해주었습니다.

4항에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화해에 관여한 위원도 없고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사실이 없는데. 그렇다면 화해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효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는 위원(공익위원 3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화해주선에 의해 개시되며, 화해에 관여한 위원은 화해안를 작성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화해안를 교부받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화해안에 서명날인한 이후, 관여한 위원들이 화해안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화해조서의 작성이 완성됨으로써 종결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화해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화해주선에 관여한 위원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화해안을 귀하가 서명날인하였다면 절차상 다소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해조서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효력을 가지며,(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화해가 성립된 이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 노동위원회 규칙 제71조 (화해 성립)

    제1항  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하가 설립된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0.02.27 17565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회계기준) 1 2010.02.27 5826
고용보험 실업급여받는기준에대해 1 2010.02.27 2032
해고·징계 계약직 중도 해고 1 2010.02.26 4144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부여관련입니다. 1 2010.02.26 14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체불임금과 지급방식 1 2010.02.26 1448
근로계약 퇴직일시에 대한 문제 1 2010.02.26 3095
산업재해 산재와..공상 1 2010.02.26 56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10.02.26 1958
임금·퇴직금 총 근무일수,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1 2010.02.26 2892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의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0.02.25 449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일에 대해 1 2010.02.25 3358
근로시간 궁금하여서 질문을 남깁니다. 1 2010.02.25 1265
기타 연말정산 1 2010.02.25 1096
근로계약 연봉제와 법정성과제 1 2010.02.25 1672
임금·퇴직금 결근,지각,조퇴 1 2010.02.25 5549
임금·퇴직금 노동부진정취하 후 약속불이행시 취할수 있는방법 1 2010.02.25 3617
노동조합 상급단체탈퇴 1 2010.02.25 1411
고용보험 이번에 실업급여를 못받으면 다음에 모았다가 받을수 있나요? 1 2010.02.25 2599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의 임금지급 의무? 1 2010.02.24 3083
Board Pagination Prev 1 ...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