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loh 2010.02.10 09:24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래내용 관련하여, 임신의 기간이 16주 이하의 경우 법적인 보호휴가가 없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0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16주 이상인 상황에서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16주 미만의 경우 법에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등을 이용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단협과 취업규칙의 우선순위 1 2010.03.10 26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0.03.10 13812
산업재해 단체협약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2010.03.10 157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한 예금가압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 2010.03.10 3202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03.09 119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서 여쭙니다 1 2010.03.09 1126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0.03.09 1302
임금·퇴직금 제조업 운전직의 시간외수당 삭감에 대하여 1 2010.03.09 1680
비정규직 임금차별 1 2010.03.09 1245
기타 차량유지비 1 2010.03.09 2467
기타 단체협약 1 2010.03.09 1345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하여 1 2010.03.09 1029
근로계약 경비반환관련 1 2010.03.09 1855
임금·퇴직금 병가시 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0.03.09 3126
휴일·휴가 육아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0.03.09 3309
기타 임금,수당등 청구소송의 당사자는? 1 2010.03.09 1233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문 1 2010.03.09 1326
임금·퇴직금 회생인가법인의 체불임금 1 2010.03.09 3344
임금·퇴직금 기숙사 사감/부사감 수당의 임금여부 1 2010.03.08 3606
휴일·휴가 연봉제하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건? 1 2010.03.08 3832
Board Pagination Prev 1 ...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