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멸치 2010.02.10 11:35

제가 이회사에 2003년도에 입사해서 2010년 2월8일에 2월12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말로는 경영상 어려워서 그러다고 하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니깐

 뭐라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건설업이라 현장 직원들은 연차.주차.월차 수당을 다 받고 사용하고 있는데(4대보험 가입됨)저는 월급쟁이라서 연차가 없다하더라고요 그러다고 2003년부터 한번도 연차사용을 안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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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1 0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 월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직종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적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년마다 기본연차휴가 10일과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2년째부터 매1년마다 1일씩 가산)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으나, 재직중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되므로, 대략 2007년도에 발생한 14개의 연차휴가, 2008년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2009년도에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지급치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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