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를 포함한 각종 결의기금 미납에 대한 재제를 담은 규약이 있음에도
열악한 직종이다 보니 근 이십여년간 단 한차례도 적용된 바 없이 흘러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저런 이유로 적용할려다 보니 제외되고 소외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반발 또한
만만 찮으며 어디서 부터 소급 적용해야 할지도 난감합니다
근 이십여년간 유명무실 했던 위 규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견해를 여쭙고저 합니다
노조비를 포함한 각종 결의기금 미납에 대한 재제를 담은 규약이 있음에도
열악한 직종이다 보니 근 이십여년간 단 한차례도 적용된 바 없이 흘러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저런 이유로 적용할려다 보니 제외되고 소외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반발 또한
만만 찮으며 어디서 부터 소급 적용해야 할지도 난감합니다
근 이십여년간 유명무실 했던 위 규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견해를 여쭙고저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경비반환관련 1 | 2010.03.09 | 1855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0.03.09 | 312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 2010.03.09 | 3309 | |
기타 | 임금,수당등 청구소송의 당사자는? 1 | 2010.03.09 | 1233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질문 1 | 2010.03.09 | 1326 | |
임금·퇴직금 | 회생인가법인의 체불임금 1 | 2010.03.09 | 3344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사감/부사감 수당의 임금여부 1 | 2010.03.08 | 3606 | |
휴일·휴가 | 연봉제하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건? 1 | 2010.03.08 | 3832 | |
휴일·휴가 | 병가 1 | 2010.03.08 | 1920 | |
근로시간 | 평일, 무급휴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 1 | 2010.03.08 | 2230 | |
기타 | 주3일근무시 년차계산 1 | 2010.03.08 | 54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1 | 2010.03.08 | 139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을 권하는데... 1 | 2010.03.08 | 2351 | |
임금·퇴직금 | 제퇴직금은얼마예요? 1 | 2010.03.07 | 214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적용여부..... 1 | 2010.03.07 | 1303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중입니다. 1 | 2010.03.07 | 210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 2010.03.07 | 2435 | |
노동조합 | 상급단체 1 | 2010.03.06 | 1275 | |
임금·퇴직금 | 회사 합병후 퇴금금정산시 근속년수 문의... 1 | 2010.03.06 | 2851 | |
휴일·휴가 | 연차산정 1 | 2010.03.06 | 20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약내용이 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장기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약중 특정내용이 장기간 적용되지 않았다면, 1) 정당한 규약개정 절차를 통해 권한있는 의결기관에서 해당 규약내용을 삭제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2) 삭제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규약내용대로 적용하여 시행하되 일정한 기간이후 시행예고하고 예고일이 경과하는 이후부터 적용토록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물론 2)의 경우 시행예고기간은 모든 조합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노조원간의 시행여부가 타당함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