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2.10 12:52

총회에서 통과된 규약 재개정은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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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1 0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규약 변경(개정)하였다면, 변경한 시기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하는 시기는 매년 1.1.~1.31.시기에 귀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현황정기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달라는 공문이 송달되면, 그 때 '노동조합 현황정기통보서'에 변경된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으로 규약변경 신고는 갈음됩니다.

    모든 행정관청은 매년 1.1.~1.31.시기에 자신의 관할하는 노동조합에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달라 요구합니다. 간혹, 일부 행정관청에서는 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목격됩니다만, 이러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노동조합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통보】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노동조합 현황정기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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