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el11 2010.02.10 16:03

퇴직금계산시 3개월평균임금 기준이쟎아요. 그러면 1년단위로 적용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로 해서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되는것인지요? 언뜻 그렇게 알고 있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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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1 0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연차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범위는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또는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3개월간 임금액 전액 (1)

    -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 (2)

    -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의 3/12 (3)

    * 평균임금 = {(1)+(2)+(3)} / 3개월간의 총일수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692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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