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k2929 2010.02.10 20:06

1년 넘게 근무하던 곳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30일부로 폐업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는 않았구요..

 

12월~1월까지 다른 업체에서 일당직으로 근무하다가

 

2월부터 계약하고 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하지 않았어도

 

구직활동비??같은 것은 나오지 않는건가요??

 

어디서 나온다고 들었던거같은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1 0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폐업에 따른 퇴직 포함)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직신고 및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직활동을 한 댓가로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재취업한 경우로 보이므로, 이러하다면 실업급여 또는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21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2022.01.26 417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2021.12.02 14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108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2020.05.13 389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15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행시 감봉여부 1 2014.10.22 773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3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와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4.08.19 95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4
기타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2021.10.27 251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32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09 395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60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11.06.16 251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기타 폐업하는 법인임원 실업급여 1 2021.04.22 1139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692
» 고용보험 폐업으로 사직하고 실업급여 미신청...재취업.... 1 2010.02.10 439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