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근무하던 곳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30일부로 폐업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는 않았구요..
12월~1월까지 다른 업체에서 일당직으로 근무하다가
2월부터 계약하고 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하지 않았어도
구직활동비??같은 것은 나오지 않는건가요??
어디서 나온다고 들었던거같은데..
1년 넘게 근무하던 곳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30일부로 폐업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는 않았구요..
12월~1월까지 다른 업체에서 일당직으로 근무하다가
2월부터 계약하고 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하지 않았어도
구직활동비??같은 것은 나오지 않는건가요??
어디서 나온다고 들었던거같은데..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 1 | 2010.03.18 | 3017 | |
기타 | 배우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0.03.17 | 29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10.03.16 | 2240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 2010.03.11 | 590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 2010.03.07 | 2435 | |
기타 |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 2010.03.04 | 7656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2 | 2010.02.27 | 17566 | |
기타 |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하느데요 1 | 2010.02.23 | 1478 | |
고용보험 |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 2010.02.22 | 243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02.18 | 1870 | |
여성 |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혜택 가능한가요? 1 | 2010.02.17 | 5379 | |
» | 고용보험 | 폐업으로 사직하고 실업급여 미신청...재취업.... 1 | 2010.02.10 | 4396 |
고용보험 | 연봉 협상 실업 급여 문의 2 | 2010.02.03 | 87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확인 1 | 2010.01.28 | 5024 | |
고용보험 | 상담부탁드려요 2 | 2010.01.22 | 279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0.01.14 | 3338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09.12.30 | 39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09.12.14 | 3657 | |
여성 | 출산/육아휴직 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09.12.14 | 50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09.12.12 | 45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폐업에 따른 퇴직 포함)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직신고 및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직활동을 한 댓가로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재취업한 경우로 보이므로, 이러하다면 실업급여 또는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