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근무하던 곳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30일부로 폐업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는 않았구요..
12월~1월까지 다른 업체에서 일당직으로 근무하다가
2월부터 계약하고 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하지 않았어도
구직활동비??같은 것은 나오지 않는건가요??
어디서 나온다고 들었던거같은데..
1년 넘게 근무하던 곳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30일부로 폐업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는 않았구요..
12월~1월까지 다른 업체에서 일당직으로 근무하다가
2월부터 계약하고 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하지 않았어도
구직활동비??같은 것은 나오지 않는건가요??
어디서 나온다고 들었던거같은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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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2 | 2010.02.27 | 1756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회계기준) 1 | 2010.02.27 | 58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는기준에대해 1 | 2010.02.27 | 2032 | |
해고·징계 | 계약직 중도 해고 1 | 2010.02.26 | 414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부여관련입니다. 1 | 2010.02.26 | 14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체불임금과 지급방식 1 | 2010.02.26 | 1448 | |
근로계약 | 퇴직일시에 대한 문제 1 | 2010.02.26 | 3095 | |
산업재해 | 산재와..공상 1 | 2010.02.26 | 56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10.02.26 | 1958 | |
임금·퇴직금 | 총 근무일수,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1 | 2010.02.26 | 2892 | |
비정규직 |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의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0.02.25 | 449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에 대해 1 | 2010.02.25 | 3358 | |
근로시간 | 궁금하여서 질문을 남깁니다. 1 | 2010.02.25 | 1265 | |
기타 | 연말정산 1 | 2010.02.25 | 1096 | |
근로계약 | 연봉제와 법정성과제 1 | 2010.02.25 | 1672 | |
임금·퇴직금 | 결근,지각,조퇴 1 | 2010.02.25 | 5549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진정취하 후 약속불이행시 취할수 있는방법 1 | 2010.02.25 | 3617 | |
노동조합 | 상급단체탈퇴 1 | 2010.02.25 | 1411 | |
고용보험 | 이번에 실업급여를 못받으면 다음에 모았다가 받을수 있나요? 1 | 2010.02.25 | 2599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의 임금지급 의무? 1 | 2010.02.24 | 30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폐업에 따른 퇴직 포함)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직신고 및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직활동을 한 댓가로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재취업한 경우로 보이므로, 이러하다면 실업급여 또는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