쨍하고 해뜰날 2010.02.10 23:43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3월16일자로 보육교사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2009년 3월16일~2010년 2월2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섰습니다.

근무기간 만1년에서 15일이 부족한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요?

 

현재 어린이집에서 교사 개인별로  '퇴직연금신탁'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95만원정도가 입금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2010년2월28일에 퇴직을 하게 되면

현재 은행에 제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신탁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못받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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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1 12: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년에서 며칠이 부족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라면 법률상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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