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연차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차후에 다른곳에 입사할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는지요?
부당해고.연차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차후에 다른곳에 입사할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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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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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2010년 2월 14일 구정 1 | 2010.03.02 | 1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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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2 | 2010.02.27 | 17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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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받는기준에대해 1 | 2010.02.27 | 20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신청한 근로자, 연차수당 등 미지급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근로자의 정보는 국가기관(노동부)만이 가지는 정보로 개인 및 기업들이 접근불가능하며, 공유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조차 접근불가능한 정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다른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종전회사를 표시하였다면, 회사가 그 회사에 연락하여 업무수행능력 등을 점검하는 통화를 통해 그 회사에서 과거 구제신청 또는 진정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재취업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노동부에 취업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 칙】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