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반정도 회사를 다니다 이번 2월달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만두게 된 사연은 많은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직장상사와의 불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과도한 근무시간, 그에 따른 가족과의 소홀함 등등..
하지만 이런 사유는 증빙할수가 없어서 사유가 안된다고 하더군요..(이게 좀 아쉽지만..)
저는 위와같은 사유와 더불어 아버님 암수술로 인한 간병을 하고자 퇴직사유를 아버님 간병으로 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아들 셋으로, 전 3형제중 큰 아들로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에 제 동생들은 타 지역에서 거주중입니다.
(실질적 동거인은 저와 부모님입니다.)
현재 어머님은 일을하고 계시고, 동생들은 재직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재직활동이 쉬운입장은
아닙니다.
전 그나마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학교도 형제들중에서는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완치후 구직시 제가 동생들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유리할것 같아 제가 희생을 하고
그만두었는데,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하니, 동생들이 현재 재직중이 아니라서 간병이 가능하니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