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상담관님...퇴직금 지급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예를들면 A라는 근로자가 2009년 2월 2일 입사후 2010년 1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할경우, 근속기간이 11개월 29일 됩니다...사규에 의한 근로계약상 1년미만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준다고 할경우....퇴직금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10년 1/1~ 1월 30일까지의 급여 : 1,700,000원
2009년 12/1~12월 31일가지의 급여 : 1,700,000원
2009년 11/1~11월 30일까지의 급여 : 2,243,000원(기본급:1,700,000원+현장수당:543,000원)
2009년 10/1~10월 31일까지의 급여 : 1,700,000원
*근속기간동안의 총급여: 17,223,000원입니다...
상담관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즐거운 명절 보내시구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