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투 2010.02.11 20:3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입사 면접&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차이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면접시에는 격주 토요일 휴무에

관리직은 공휴일에도 쉰다고 하여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도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주 40시간이었나 44시간이었나 무튼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이 이렇게 나와있었고

나머지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취업규칙 및 회사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허나 입사 후 일요일 이외에는 휴무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고(일이 많으면 일요일에도 출근해야함)

취업규칙이나 어떠한 회사규칙에 대해서도 통보를 받은바가 없습니다.

 

지금 입사한지 석달이 채 못되었는데

경기가 어렵다보니 휴일이 없어도 꾹~ 참고 이번 설명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명절에도 3일 내내 정상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월급직이라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특근수당이나 잔업수당은 없고

 

평소 근무시간도 8시~6시!

한달에 열흘정도는 일이 너무 많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이럴경우 근로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공휴일 근무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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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2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1)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공휴일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회사내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약정된 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부터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방식이 아니라면 해당 휴일 또는 연장근로등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또는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무가 가능하며 이러한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및 징계를 할 때에는 부당 징계 또는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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