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0.02.12 16:21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

 

저희회사의 경우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로 정관에 되어있는데요

 

 

2009년 3월-12월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가

2010년 1월부터 무기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2009년 3월-12월말 까지는 ②를 적용하여 매월 1일의 휴가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 1월부터 무기계약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2010년부터 ③을 적용하는것인지

아니면 2009년부터 ③을 적용하여 매월 사용했던 1일의 휴가를 이미사용한경우로 보고

15일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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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2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단절없이 2010.1.1.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09.3.1.입사자로 계속근무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 2009.3.1.~2010.1.31.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1일씩 총 11일한도내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함.

    (2) 2010.3.1.에 위 (1)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2. 회사의 회계기준일(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 2009.3.1.~12.31.기간에 대해 : 4,5,6,7,8,9,10,11,12,2010.1월에 각각 1일씩 총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위 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15일*(10월/12월) = 1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2) 2010.1.1.~1.31.기간에 대해 2010.2.1.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3) 2011.1.1.~12.31.기간에 대해 2012.1.1.에 위 (2)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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